경찰, '7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 현장소장 등 5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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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해당 공사 감리단장 등 공사 현장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경기 안성에서 벌어진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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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해당 공사 감리단장 등 공사 현장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경기 안성에서 벌어진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기 전 조립도 확인 같은 필수적인 안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해당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27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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