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응한 정경심…“세상 물정 몰랐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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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은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단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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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은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단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오늘(18일)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아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재판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들 조원 씨에 대해 자신의 유학 등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뒤늦게 듣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돕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며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수형 생활 중 깨달은 게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 씨의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꿇어도(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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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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