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자 태연히 치매 연기…노래방 살인범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박효주 기자 2023. 12.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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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같은 날 낮 12시 15분쯤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모친을 발견한 아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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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2시간 전에 노래방이 있던 건물로 들어간 뒤 B씨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는 B씨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 등에 뿌려진 혈흔을 닦고 경찰 추적을 피해 거리의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낮 12시 15분쯤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모친을 발견한 아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경찰이 A씨 자택 문을 두드리자 "왜 혼자 있는 노인네를 괴롭혀"라며 치매 환자 행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며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 직업이 없는 A씨가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점 등을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싸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 등 중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훔쳤다 버린 카드 2점과 현금 사용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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