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라더니"…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 공범 2명 추가 기소

지선우 기자 2023. 12.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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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공고로 여성들을 속인 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공범 2명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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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공고로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 이미지투데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공고로 여성들을 속인 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공범 2명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22일 검찰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C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4월, 7월에 스터디카페 면접, 교육 등을 한다며 유인한 후 10대 여성 6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추행·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 중 3건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사진을 등록한 20세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기가 높은 스테디카페 알바 자리를 제안하며 접근했다. 조사결과 약 1000여명에게 문자를 전송했고 알바 면접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면접을 보러온 여성에게 가벼운 스킨십만으로 고액을 벌 수 있는 카페바 일이 있으니 실제 근무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C씨는 연습과 교육을 핑계로 키스방 내 밀실로 피해 여성들을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5월4일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D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다. C씨에 대한 구속 송치 이후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직접 수사를 벌인 결과 C씨는 여성공급, A씨는 장소 제공, B씨는 인력 관리 등 조직적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직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고 가입하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구직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 구직 사이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구직사이트 시스템을 통해서만 상호 연락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구직플랫폼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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