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미끼로 성폭행 ‘그알 짱구맨’ 공범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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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일대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허위 구직 정보를 올린 뒤 10~20대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 '짱구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키스방을 운영한 2명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B(40대)씨와 C(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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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일대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허위 구직 정보를 올린 뒤 10~20대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 ‘짱구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키스방을 운영한 2명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B(40대)씨와 C(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과 오피스텔 2곳 등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여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4월과 7월 스터디카페 면접을 한다거나 키스방 교육을 한다는 수법으로 10대 여성 6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추행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B·C씨는 이 중 3건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사진을 등록한 20세 전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접근했고, 약 1000여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면접을 보러올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만으로 시급 5만원을 벌 수 있는 ‘카페바’가 있으니 실제 근무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유인한 뒤 철문으로 막힌 밀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D양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D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부산 안에서도 같은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구직플랫폼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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