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최다 장소는 '주택'… 보험 가입은 매년 줄어

파이낸셜뉴스 2023. 12.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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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안전문화 캠페인
'가스 점검' 등 문구 스티커 배포
부주의 개선 인증땐 경품 제공도
연립 등 자발적 보험 가입 필요
실손보상으로 피해액 보전해야
화재 발생률이 높고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이 되면서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 사고는 절반 가량이 단순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18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제 4만113건 가운데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1만9668건으로 전체 화재의 49%를 차지했다. 또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주택으로 9997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절반'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와 전기기기 등 사용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화재보험협회는 정부기관,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화재예방 자석스티커를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자석스티커는 "가스불 끄셨나요? 전열기 코드 뽑으셨나요?"라는 간단한 문구로 시인성을 높였으며, 현관문 부착용으로 제작하여 세대 거주자가 외출하기 전 우선적으로 가스불 점검 등을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자석스티커 총 50만장을 제작해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2022년도 기준)에 배포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화(火)파라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스레인지 주변 정리 미흡,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주의한 상황 사진과 이를 개선한 사진(before & after)을 찍어 SNS에 올려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 15일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전체 화재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화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인 만큼 화재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화재발생 최다… 보험 가입은 저조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은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화재보험 의무가입건을 제외하면 가입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거형태별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가입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단독주택과 연립은 오히려 가입건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다. 2019년 단독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3만3654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3만637건, 2021년에는 2만9445건으로 더 줄었다. 연립은 2019년 4만4961건에서 2020년 4만7557건, 2021년에는 2만8708건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5만650건, 2020년 5만5994건, 2021년에는 6만1458건으로 늘고 있는데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주택 화재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통해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따져봐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먼저 불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입하려는 특약이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인지를 확인하는 것. 만약 실손보상 방식의 '화재손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화재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보상 방식의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험가입금액이 적게 설정된 경우 가입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한다. 화재 손해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보장의 사각지대는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손해 특약과 복구비용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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