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윤 "송구·반성, 선처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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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참으로 송구하다"며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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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3년 구형…"범행 부인, 반성 안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수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일뿐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참으로 송구하다"며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 내부 경선에 약간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수령은 인정했지만 액수를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를 매수한다는 전제 자체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를 끼친 것은 죄송하지만 매표 행위로 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도 있어 다 내려놨다"며 "책임질 것은 책임 질테니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는 최후변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돌이켜보면 제 노력이 다소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관여한 것은 인정하나 과장되거나 오해가 있는 것도 있다"며 "당시 당내 공식 역할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말을 듣고 도움을 주려 노력했는데 그 내용이 녹음돼 증거로 제출되니 제가 결정권자, 책임자로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이제 소시민으로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1일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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