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손목·어깨 붙잡고 "모델 할 생각 없냐?"…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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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모델을 해 볼 생각 없냐'며 학생의 손목과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주지역 모 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점심을 먹고 교실로 가던 제자 B양에게 "키가 몇이냐?"라고 묻고 "모델 해 볼 생각 없냐"며 B양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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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모델을 해 볼 생각 없냐'며 학생의 손목과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주지역 모 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점심을 먹고 교실로 가던 제자 B양에게 "키가 몇이냐?"라고 묻고 "모델 해 볼 생각 없냐"며 B양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당시 B양과 동행하던 학생이 A씨 손을 B양에게서 떼려고 하자 A씨는 "얘기하고 있잖아"라며 계속 추행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함에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A씨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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