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도 부족"…춘천 초등생 유인·감금 50대, 항소심서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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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에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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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에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춘천에 사는 B(11)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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