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홍근 기자 2023. 12.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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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의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 이씨가 직접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가해) 승용차는 시속 50~60㎞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를 했는 바,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다면서도 잠이 들어 2번 모두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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