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땐 "할증보험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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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 사고에 휘말렸다.
이후 B씨 일당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A씨는 사기 피해 후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 5건과 관련해 할증보험료 453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와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할증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8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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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 사고에 휘말렸다. B씨 일당은 진로 변경 중인 A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A씨 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417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 일당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A씨는 사기 피해 후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 5건과 관련해 할증보험료 453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와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할증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8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억2000만원(33.3%) 늘어난 규모다.
환급 인원과 환급 계약 건수(8717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의 환급 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총 환급금에서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손보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경우 손보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손보사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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