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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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보람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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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보람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이던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본관 출입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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