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소주 가격 인상…세금 인하 반영하면 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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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처음처럼(360㎖ 병)의 경우 6.8%가 올라가며 새로(360㎖ 병)는 8.9% 인상됩니다.
롯데칠성은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가격 인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롯데칠성의 소주 반출 가격 인상은 국세청이 도입한 기준판매비율 적용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는 이전과 비교하면 처음처럼은 4.5% 낮아지고 새로는 2.7% 싸집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가 1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맥주 제품(클라우드, 크러쉬)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롯데칠성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 등 제품도 출고가가 낮아집니다.
위스키는 약 11.5% 내려가고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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