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그림·소설 저작권 등록 못한다

송경은 기자(kyungeun@mk.co.kr),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3. 12.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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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작권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앞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심사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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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주 가이드라인
"인간이 기획해도 인정안해"
본지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크리스마스 겨울 풍경'을 입력해 AI가 그린 그림.

정부가 저작권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AI 창작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0월 개최한 '2023 서울저작권포럼'과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앞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심사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창작물의 표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AI 생성물을 활용한 인간의 2차적 창작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저작권위는 "만약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는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한 곳은 없다. 다만 현재는 당국의 저작권 등록 심사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마다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인도 저작권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AI 페인팅 애플리케이션 'RAGHAV'를 회화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했고, 독창성이 있을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 등록 실무 편람을 통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2월 AI 회화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 판례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경은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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