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는 위법 소지···엄중 조치"
2023. 12. 18. 17:50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대한 개원의 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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