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활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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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장, 국민의힘·안동3)은 도의회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우선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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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장, 국민의힘·안동3)은 도의회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우선적으로 명시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는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 유산을 비롯한 동산 유산(회화·서적 등)까지 정의했다.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며 "지난 9월7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근대문화유산의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도 차원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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