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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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가 최근 부산의 모든 구·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돼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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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경찰서 간 면밀한 협업 기대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돼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됐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군-경찰서 간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향후 ▲협력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그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용환 위원장은 “신속히 조례가 제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구·군과 구·군의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풀뿌리 치안이 치안 최일선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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