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가 만든 그림·소설 저작권 불인정…저작권 등록규정에 명시
인간이 기획한 경우도 인정 안해
“AI 창작물 내것인양 등록시 처벌”
18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AI 창작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0월 개최한 ‘2023 서울저작권포럼’과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앞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심사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창작물의 표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AI 생성물을 활용한 인간의 2차적 창작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저작권위는 “만약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양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는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한 곳은 없다. 다만 현재는 당국의 저작권 등록 심사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마다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인도 저작권청은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AI 페인팅 앱 ‘RAGHAV’를 회화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했고, 독창성이 있을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 등록 실무 편람을 통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2월 스티븐 탈러 박사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창작 기계’로 그린 회화 작품 ‘최근의, 낙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당시 탈러 박사의 변호인 측은 “AI는 인간의 도움 없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역시 지난 2018년 AI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생성형 AI의 확산은 현재 진행형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해외 판례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AI 이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인간 창작자 보호를 위해 컴퓨터 생성물에 대한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5일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는 뉴스 콘텐츠 등 저작물을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신문협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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