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되자마자 해외여행 갈까?"…유류할증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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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편도 2만 1,000원에서 16만 1,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같은 요금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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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영향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인하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편도 2만 1,000원에서 16만 1,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2만 5,000원에서 19만 400원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15% 가량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유류할증료 책정 기준이 되는 '거리 비례제' 적용 구간이 기존 12단계에서 10단계로 두 단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유류할증료를 책정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 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됩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12단계에서 두 단계 낮은 기준으로 책정된 겁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또한 이번 달보다 2,200원 내린 1만 1,000원이 적용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같은 요금을 적용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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