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5년 구형에 “부끄럽고 참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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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종곤)의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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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권선거 드러나…엄벌해 경종울려야”
윤관석 “남은 관행 편승…큰 잘못 저질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금권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는 헌법가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금권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회에 피고인들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검찰에 구형에 윤 의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었고 남아있던 관행에 편승했다”며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별한 직책이나 업적, 실익을 얻고자 (돈봉투 살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 역시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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