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관계자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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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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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적절하지 않아"…혐의 판단
올해 8월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8월 9일 오전 11시 49분쯤 안성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9층에서는 콘트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바닥을 받치던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베트남 국적 형제 A(30)씨와 B(22)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계획대로 지키지 않았다고도 결론내렸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과 수사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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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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