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받아야지" 조합장 후보 아내 차로 미행한 6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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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 아내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 포상금을 받겠다며 스토킹한 6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6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준 것을 보고 금품 살포행위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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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받을 정신적 고통 외면…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합장 후보자 아내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 포상금을 받겠다며 스토킹한 6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6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8일쯤 전남 순천에서 피해자 C씨의 차량 뒤를 쫓아가는 등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아내였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받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준 것을 보고 금품 살포행위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매일 뒤따라 다니거나 머무는 곳을 지켜봤고,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껴 외출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낯선 차량의 반복적 미행행위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 선거운동 단서나 혐의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미행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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