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업주 강도살인 5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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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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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2시간 전에 노래방이 있던 건물로 들어간 점을 포착, B씨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는 B씨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 등에 뿌려진 혈흔을 닦고, 경찰 추적을 피해 거리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낮 12시15분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모친을 발견한 아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정 직업이 없는 A씨가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점 등을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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