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서류 무단 촬영 유포...SPC 계열사 직원, 불구속 기소

우정식 기자 2023. 12.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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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근로자 사상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 도중 근로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사내에 유포한 SPC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0시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 세종생산센터에서 감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서류를 뒤져 근로감독 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촬영한 사진을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어 같은 달 23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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