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 후보 고발

이종재 기자 2023. 12.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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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노무를 114회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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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노무를 114회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해당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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