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강조한 부여군수,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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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에서 제안한 '빈집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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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에서 제안한 '빈집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또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자체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 조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은 지난 6월 박정현 부여군수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군수는 지난 6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빈집을 방치하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빈집세' 신설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정부는 농어촌 경관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정빈집' 강제 철거 근거가 확보돼 매년 70동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여군의 경우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 비용이 늘면서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군수가 제안한 '빈집세'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빈집 철거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농촌 빈집은 6만602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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