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09명,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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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0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109명(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 조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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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0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109명(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 조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지난 7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예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건한 1호 사건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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