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의무고발 여부 19일 결단

박진용 기자 2023. 12.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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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카카오(035720)모빌리티 등 1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개 기관에 대한 의무고발을 요청하는 22차 심의위원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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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檢고발 요청 여부 결정
공정위 제재만 받은 14곳 대상
'로톡 사태' 변협 포함될지 주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카카오(035720)모빌리티 등 1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 제출 거부 논란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개 기관에 대한 의무고발을 요청하는 22차 심의위원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확인해 과징금 등의 조치는 취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 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다.

2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이 의무고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 대해 검찰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기관에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두 기관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처는 하진 않았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의무고발 여부도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카카모오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 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안으로 올해 2월 과징금 257억원을 물었지만 검찰에 고발당하진 않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기부가 의무고발 결정을 내리면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 등을 이유로 GS리테일을, 지난해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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