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보호·지원서비스 만족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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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등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가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폭력 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특별증인), 그 외 형사 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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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등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가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2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증인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7%는 다른 증인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 및 증인지원실 환경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증인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폭력 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특별증인), 그 외 형사 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인지원서비스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 등이 꼽혔다.
다만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의 경우 91%가 '법원의 안내에 의해 인식하게 됐다'고 답해 아직까지 제도 홍보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 증인지원제도 안내 영상 등을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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