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원 배상 판결

이진주 기자 2023. 12.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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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재판부의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SPC)인 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선주사에 2억9000만 달러(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다. 또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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