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실형 구형…윤관석 "부끄럽고 참담"(종합)
검찰 "금권선거 드러난 현실에 경종 필요"
"제공 금액 유례 없어…범행 일체 부인"
윤 "실익 얻기위함 아냐…물의 빚어 죄송"
강 "책임자로 오해 받지만 사실과 다르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 대표 경선은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이 없어 불법 행위의 관여 여지가 훨씬 많음에도 당사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권선거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머리를 숙였다.
윤 의원은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고 해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 선거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한 게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제가 특별한 직책이나 업적, 실익을 얻고자 해서 (돈봉투 살포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도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다만 그는 "당시 당에서 공식적 역할을 맡지 않았고, 이정근(전 사무부총장)의 말을 듣고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며 "그 내용이 녹음돼 증거로 제출되다 보니 마치 제가 선거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1일 오후에 두 사람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되고 수수한 혐의만 적용됐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받은 액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돈봉투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 살포를 주도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감사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는 공교롭게 같은 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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