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장 혼란 없게 발표 서둘러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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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임박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현행 '10억원 이상'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 일반 소액주주와 달리 연말 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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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임박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현행 '10억원 이상'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서둘러 금액 기준과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연말 주식시장 폐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대주주들의 연말 대량 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 일반 소액주주와 달리 연말 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확정일(12월 27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졌다. 매물 폭탄에 따른 시장 변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 기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41조원에서 436조원으로 늘어났고, 현대차 시가총액도 3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10배 넘게 커진 상황에서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다.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 완화가 동학개미 표심을 노린 조치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도입 당시에 비해 커진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대주주 기준 완화는 합리적 조정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과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방침을 정했다면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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