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새로 반출가 오르는데… '출고가 인하'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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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올리지만 주세 할인 여파로 세금이 포함된 제품 출고가격은 내려간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출고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제조원가에 가깝게 내려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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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내년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360ml)과 새로(360ml)의 반출가격은 각각 6.8%, 8.9% 오른다.
다만 새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는 이전보다 각각 4.5%, 2.7% 내려가는 효과를 보인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출고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제조원가에 가깝게 내려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의 소주와 함께 증류주에 속하는 위스키와 리큐르의 출고가도 떨어진다. 새 기준판매비율 반영 이후 위스키의 출고가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낮아질 전망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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