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선 하자 배상 판결…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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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하자로 손실을 본 SK해운에 38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하자가 생긴 LNG선의 개발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심 판결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고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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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책임 가스공사에 소송해 배상금 회수 계획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하자로 손실을 본 SK해운에 38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하자가 생긴 LNG선의 개발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18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에 인도한 LNG운반선 두 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수리 기간 안에 완전히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불(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 결빙 현상) 등의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를 일정부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러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이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앞서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 간 국내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심 판결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고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콜드스폿 하자가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 책임으로 밝혀진 만큼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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