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2심서 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 1년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과 공모하여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