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변경허가 처리일 미리 확인"…'사전 통보제'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위해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위해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후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2024년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이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이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영 계약서 찢어"…김광수가 밝힌 '티아라 왕따' 사건 전말
- 정면 반박 류화영 "티아라 왕따·폭행·폭언은 사실…김광수 왜 저러나"
- 최민환 폭로 후 율희 첫 근황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다"
- 커피 28잔 단체 주문에…업주 향해 "씨XX이네" 욕설한 배달 기사
-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다리 마비 근황
- "망상이나 착란 아니냐"…띠동갑 상사 성폭행 피해자, 꽃뱀 취급에 창 밖 '투신'
- "우중충해" vs "정석이다"…제니 블랙 하객룩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 원희룡 "靑 이전은 노무현·문재인 공약…민주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 "사실무근, 커플템 NO"
- 김광수 "母, 7번 결혼…아빠 누군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