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디관리기 효과 오인케한 GS샵에 '주의'

안희정 기자 2023. 12.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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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면서 표현과 효과를 오인케한 GS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한 GS샵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GS샵은 건강보조기구인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며 패널·자막에서 '젤 크림 사용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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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크림 사용 안 해도 셀룰라이트 감소 도움되는 것처럼 표현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면서 표현과 효과를 오인케한 GS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한 GS샵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이지만, 추후 방송사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GS샵은 건강보조기구인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며 패널·자막에서 '젤 크림 사용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쇼호스트는 젤 크림 없이 해당 기기만을 팔뚝살이나 허벅지등에 갖다 대는 모습과 셀룰라이트 모형 등에 구현되는 모습을 반복해 보여줬다. 

셀룰라이트 완화 효과는 의료기기에만 가능한 표현이다. 일반 공산품에는 제한돼 있고 인체적용시험 등에서 입증됐을 경우 화장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소개한 젤 크림이 일시적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며 기기는 단지 마사지 효과를 높여주는 용도였다. 

GS샵 판매 바디핌 (사진=GS샵 홈페이지)

방송 중에 쇼호스트가 일부 표현과 관련해 정정 명목으로 추가 발언을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기 사용을 통해 셀룰라이트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의료기기일 경우에만 표현이 가능한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기기 및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해서 받은 인체적용시험 결과임에도, 방송 내내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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