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선진국처럼 낮춰라

2023. 12.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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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사고 소식을 접한다.

12만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됐던 2018년 사고발생 건수는 225건이었으나, 2022년에 24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6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2029년 약 50만대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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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사고 소식을 접한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한다. 12만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됐던 2018년 사고발생 건수는 225건이었으나, 2022년에 24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6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2029년 약 50만대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1인 탑승, 안전모 착용, 보도 통행금지,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차도가장자리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특히 주 이용계층인 청소년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규정이다. 공유형 킥보드의 경우 면허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나 거의 무용지물이다. 2인 탑승도 방치한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이슈화되자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현행 25㎞/h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20㎞/h로 낮춰 사고를 예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잠재적 범법자를 막고자 면허증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폐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독일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 도로환경도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이 보행자와 분리해 잘 설치돼 있다. 이런 국가에서 제도개선을 하면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이 확보되면 스마트시티의 기본 요소로 이용자들 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고, 교통량을 줄여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미래형 교통수단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년간 진행했고 얼마 후 종료 예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지원 기술개발 연구결과를 미리 살펴보면, 가장 안전한 속도는 25㎞/h가 아닌 15㎞/h다.

이 속도에서는 다양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안전운행 기술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15㎞/h 이상 주행되지 않는 전동킥보드만 허가하고, R&D를 통해 개발된 각종 안전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둘째,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교육을 이수한 만 16세 이상 이용자들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 관련 공단, 학교, 온라인 교육, 그리고 공유형 업체들이 정부에서 개발한 공통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공유형 업체들은 모든 전동킥보드에 청결한 안전모를 구비해 규제가 아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업체 그리고 이용자들이 함께 교육과 기술을 활용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속 고라니가 아닌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일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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