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됐지만 산 넘어 산

임명수 2023. 12.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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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앙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어 인접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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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성공적 작동 필요 강조
정부에 고도완화 등 5가지 건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앙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어 인접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분당신도시 재정비시 용인·광주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를 차량정체 해소 등 문제가 산적하다. 동시다발적 재정비 시 특별법에서 정한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시장은 △하수처리 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 5가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국회 등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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