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대가 억대 뇌물 챙긴 천안 재개발 조합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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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천안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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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천안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 동남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지난 2020년 B씨에게 정비사업 설계사업자 지정을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1억 3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설계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조합운영 경비를 위해 B씨에게 차용한 것이라며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계자 선정 절차는 주민총회를 거치더라도 오랫동안 추진위원회를 이끈 A씨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영향력 행사에 기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임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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