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12.8억 돌려줘

구현주 기자 2023. 12.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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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손해보험사가 2022년 10월~2023년 9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할증보험료 환급액이 직전년 대비 3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과 내역을 통보한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으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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