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5000장 불법 처방 의사에게 징역 2년은 양형 부당”…항소 제기

정선형 기자 2023. 12.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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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천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 )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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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천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 )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했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 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가 김 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 치에 달한다. 신 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신 씨와 임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인 이들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했다"며 "의사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의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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