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형

김상훈 2023. 12.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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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난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된 조원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으로 난입하려던 지지자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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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난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된 조원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으로 난입하려던 지지자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 모 씨와 지지자 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경비대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본관 출입을 부당하게 막아 항의하며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역 의원의 출입을 막는 데 대한 항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2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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