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했다`더니...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박양수 2023. 12.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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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켠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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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자료 일절 제출 안 해"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켠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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