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와 거래했던 '대주주 기준 완화', 뒤늦게 시동건 이유

세종=유선일 기자, 서진욱 기자 2023. 12.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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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향이 뒤늦게 가닥이 잡힌 배경엔 대통령실과 정부(기획재정부)간 온도차가 존재한다.

━금투세 유예와 거래했던 '대주주 기준 완화'━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는 결정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야당과 관계를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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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2.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향이 뒤늦게 가닥이 잡힌 배경엔 대통령실과 정부(기획재정부)간 온도차가 존재한다.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 이행'을 내걸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반면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해결과제를 들고 있는 정부는 '야당과 협의'를 이유로 머뭇거렸다. 명분과 현실 모두 강조할 만한 근거였다.
금투세 유예와 거래했던 '대주주 기준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큰 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문제,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 폭탄을 쏟아내 증시가 흔들리는 문제 등을 고려한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았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삭제하는 안이었다. 당시 정부는 "신규 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셌다.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까지 맞물리며 세제 개편안 논의 전체가 멈췄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결국 여야가 한발씩 물러섰다. 정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2025년까지)'를 따내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대통령실 '대선 공약' 주장...예산안 처리는 과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2023.12.07.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후퇴해 처리됐던 법인세 인하 등도 담지 않았다. 여소야대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민감한 세목은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며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22~28일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4조9950억원, 2조5321억원을 순매도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코스피에서 2조5874억원, 코스닥에서 1조1456억원을 팔았다. 기준일 직후 개인이 대규모 매수세로 돌아서는 현상도 동일했다.

대통령실은 연말 증시 안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 '핵심 공약'임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이라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는 결정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야당과 관계를 고려해서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한 '약속'을 흔들면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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