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일감 따다 줄게"…영세업체에 5억 뜯은 노조지부장 등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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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영세한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노조 지부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모 노조 강원지부장 A씨와 유령 법인 대표 B씨와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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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영동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영세한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노조 지부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모 노조 강원지부장 A씨와 유령 법인 대표 B씨와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건설업체 관계자 D씨에게 강릉 안인화력 발전소 건설현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삼척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인력·장비 공급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19년 8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1억원을 편취하고, B씨와 C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수사결과 A씨는 노조 지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유령법인 대표자들인 B씨와 C씨가 A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A씨는 배후에서 본인 명의 협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범행을 지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재조사했다.
그 사이 불구속 송치된 C씨가 도주했고, 검찰은 C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확보, 암자에 숨어있던 C씨를 검거했다.
또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 이들의 조직적 범행 수법을 확인,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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