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관조례' 개정 공포…"건축물 디자인 특화해야 신축 가능"

경기=장선영 기자 2023. 12.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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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2월 8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풍경을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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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2월 8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를 좋은 건축물의 전시장, 좋은 설계의 표본으로 가득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올해 7월 3일자 조직 개편에 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는 등 디자인에 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야간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관리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 등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외벽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 폭 25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이다.

이외에도,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제도를 신설하여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경관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시는 경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네모, 직선 형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다양한 개성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풍경을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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