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도 가볍다”…초등생 가출 유도해 감금한 50대男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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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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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30년’ 구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아동 여러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0일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 동안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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