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가용 승차 공유’ 내년부터 부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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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를 내년 4월 부분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 이외 기업 등이 승차 공유에 참여하는 전면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6월까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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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를 내년 4월 부분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디지털 행·재정 개혁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보통면허를 가진 일반 운전자가 택시회사의 운행 관리하에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손님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택시회사들은 배차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및 시간대를 명확히 해 관리해야 한다.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택시회사가 운전자 교육과 운행관리, 차량 정비관리, 운송책임 등을 맡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 이외 기업 등이 승차 공유에 참여하는 전면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6월까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더욱 심각해진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승차 공유를 합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를 몰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운전사가 줄어들면서 유명 관광지도 늦은 밤이 되면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 29만1000여 명이었던 일본 택시 운전사는 지난해 말에 약 23만2000 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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