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많이 후회…선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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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배씨는 김씨가 주재한 당 관련 인사와 가진 오찬 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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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배아무개 전 경기도 사무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배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제 잘못을 많이 후회한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최후 진술 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혜경을 위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가 허위사실인 건 맞다"며 "이게 과연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다. 피고인이 선거 국면에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당시 (선거 국면에서) 제보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고인이 아닌,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고 말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김씨 대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는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와 피고인 둘 다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사건의 대전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년)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배씨는 김씨가 주재한 당 관련 인사와 가진 오찬 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배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상당이다.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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